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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관련 문의

2021.11.26

안녕하세요

.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저희가 개발한

SW

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 MariaDB : GPL v2

- Neo4j : GPL v3

-

기타

JavaScript

Python

라이브러리

: MIT, BSD, Apache 2.0

1.

소스코드 공개의무 관련

:

MIT, BSD,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GPL

라이선스를 가진

DB

와 개발

SW

간 커넥터 드라이버를 통해 연결하여 쿼리를 통해

CRUD

를 수행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의존성이 없는 독립된

SW

로 간주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

참고로

DB

의 커넥터 드라이버는

MIT

Apache 2.0

라이선스입니다

.

2.

상업적 이용 및 지식재산권

(

특허

)

관련

:

-

상기 라이선스 모두

SW

판매 등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기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개발한

SW

에 대해서 특허를 내는 것도 문제 없는지요

?

- Apache 2.0

또는

GPL v3

의 경우 특허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문의글을 통해 아래 답변내용을 확인했는데요

.

"Apache License 2.0

의 경우 제

3

자 사용 시 명시적으로 특허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개발하시는 프로그램에 특허가 포함될 경우에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3

자는 개발자가 배포한 공개

SW

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또는 개작하는 사용자를 지칭합니다

.

,

사용자가

Apache License 2.0

으로 배포된 공개

SW

를 입수하여 사용함에 있어 개발자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로열티 프리로 허용하라는 의미이며

,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라이선스하에 허가된 특허권을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384fd3a6-327c-4492-8ddd-67b47778eba1

참고

)

위의

1

(

소스코드 공개의무 없음

)

이 맞다면 저희

SW

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렇다면 제

3

자가 저희

SW

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허관련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소스코드 공개의무 관련

> 말씀해주신 GPL 라이선스를 가진 DB와 개발SW는 독립된 SW로 DB의 GPL 라이선스가 개발SW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업적 이용 및 지식재산권(특허) 관련

>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허보복조항이 있는 라이선스들이 있으며, 해당 라이선스가 포함된 SW의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발SW의 로열티, 특허 관련 소송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귀사에서 특허 관련 소송 제기 시 해당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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