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안녕하세요
.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저희가 개발한
SW
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 MariaDB : GPL v2
- Neo4j : GPL v3
-
기타
JavaScript
및
Python
라이브러리
: MIT, BSD, Apache 2.0
1.
소스코드 공개의무 관련
:
MIT, BSD,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GPL
라이선스를 가진
DB
와 개발
SW
간 커넥터 드라이버를 통해 연결하여 쿼리를 통해
CRUD
를 수행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의존성이 없는 독립된
SW
로 간주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
참고로
DB
의 커넥터 드라이버는
MIT
와
Apache 2.0
라이선스입니다
.
2.
상업적 이용 및 지식재산권
(
특허
)
관련
:
-
상기 라이선스 모두
SW
판매 등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기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개발한
SW
에 대해서 특허를 내는 것도 문제 없는지요
?
- Apache 2.0
또는
GPL v3
의 경우 특허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문의글을 통해 아래 답변내용을 확인했는데요
.
"Apache License 2.0
의 경우 제
3
자 사용 시 명시적으로 특허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개발하시는 프로그램에 특허가 포함될 경우에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제
3
자는 개발자가 배포한 공개
SW
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또는 개작하는 사용자를 지칭합니다
.
즉
,
사용자가
Apache License 2.0
으로 배포된 공개
SW
를 입수하여 사용함에 있어 개발자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로열티 프리로 허용하라는 의미이며
,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라이선스하에 허가된 특허권을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384fd3a6-327c-4492-8ddd-67b47778eba1
참고
)
위의
1
번
(
소스코드 공개의무 없음
)
이 맞다면 저희
SW
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렇다면 제
3
자가 저희
SW
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허관련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소스코드 공개의무 관련
> 말씀해주신 GPL 라이선스를 가진 DB와 개발SW는 독립된 SW로 DB의 GPL 라이선스가 개발SW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업적 이용 및 지식재산권(특허) 관련
>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허보복조항이 있는 라이선스들이 있으며, 해당 라이선스가 포함된 SW의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발SW의 로열티, 특허 관련 소송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귀사에서 특허 관련 소송 제기 시 해당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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