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구축될 웹사이트(A사이트)의 한 메뉴(협업메뉴)에 AGPL3.0 라이선스인 오픈소스 협업사이트(시스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정한 협업시스템의 소스코드는 공개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데이터(회원, 팀, 권한, 세션)를 얻어오는 A 사이트의 소스코드도 공개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판단기준이 연결되는 통신방식의 문제인지, 독립서비스 가능 여부인지 등)
1. A 사이트의 다른 메뉴와 협업메뉴의 웹페이지는 모두 Apache Web서버와 HTTP 통신을 하지만 그 이후 협업메뉴는 협업서버로, 다른 메뉴는 A 사이트의 WAS로 연결됩니다.
협업서버에서 회원, 팀(그룹), 권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Restful(HTTP) 방식으로 A 사이트의 WAS로 요청하여 응답된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또, 협업서버가 Session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A 사이트의 WAS가 사용하는 Redis(InmemoryDB)에 연결하여 정보를 얻어옵니다.
이럴 경우 A 사이트도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포함될까요?
2. 1에서 협업메뉴가 HTTP 통신하는 Apache Web서버와 A 사이트의 다른 메뉴들이 HTTP 통신하는 Apache Web서버를 각각 둘 경우 A 사이트도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포함될까요?
3. 1에서 협업서버가 회원, 팀(그룹), 권한 정보를 A 사이트 WAS가 사용하는 DB(MariaDB)에 연결하여 얻어 오는 경우 협업시스템만으로 독립된 서비스가 가능한데 A 사이트도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포함될까요?
4.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DB에 생성할 테이블들의 생성스크립트로 포함되나요?
5. 회원정보나 권한정보를 Restful 방식으로 얻어오든 DB에 연결하여 얻어오든 소스코드 공개시 보안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A 사이트 소스코드 공개시 전체)의 Restful API 명, 테이블 명등을 바꾸어 공개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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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3. A 사이트는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사이트에서 회원, 팀, 권한, 세션이 필요한 경우 역시 http로 A사이트 WAS에 요청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협업사이트 독립서비스가 가능합니다.
4. 소스코드 공개범위(라이선스 적용 범위)가 협업서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DB에 생성할 테이블들의 생성스크립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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