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자체 IT인력으로 MariaDB를 이용하여
Platform Service를 구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가 직접 내부 비용을 투자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 platform에 개인회원/법인회원이 가입을 하고 그 안에서
상거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MariaDB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별 제약이 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라이센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 시스템은 자사에서 계속 유지보수 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글을 미리 읽었습니다만, 배포자의 정의를 잘 모르겠고 해서
이렇게 단도 직입적으로 여쭙는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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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귀사에서 배포 없이 구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포가 없다면 MariaDB의 라이선스인 GPL-2.0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수취인)이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 이행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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