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배포, 판매, 상용화, 전파 등 없이 사내에서 관제 모니터링을 위한 서비스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AGPLv3의 소스코드 공개나 다른 규약으로 인하여 사용에 제한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asic 버전을 사용하면서 basic 버전에는 없는 기능들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rafana의 라이선스는 AGPL-3.0으로 확인됩니다.
(참조 링크: https://github.com/grafana/grafana)
배포, 판매, 상용화, 전파 등 없이 사내에서만 사용하시는 경우 AGPL-3.0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basic 버전이 아닌 오픈소스 버전이며, 오픈소스 버전에 AGPL-3.0의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형태로 기능을 자체 개발하시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