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4
1. 플러그인(동적연결) 형태
GPL-3.0를 사용하는 원 프로잭트에서 지원하는 플러그인 기능을 이용할시
프로젝트의 라이센스를 GPL-3.0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잭트는 현재 오픈소스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플러그인의 라이선스가 따로 없고,
플러그인의 라이선스가 GPL-3.0이며, 해당 내용을 개작할 시 개작한 내용을 포함한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에 GPL-3.0에 따른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GPL-3.0으로 배포하시는 것이 라이선스 위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