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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3.0 문의

2021.10.24

1. 플러그인(동적연결) 형태

GPL-3.0를 사용하는 원 프로잭트에서 지원하는 플러그인 기능을 이용할시

프로젝트의 라이센스를 GPL-3.0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잭트는 현재 오픈소스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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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플러그인의 라이선스가 따로 없고,

플러그인의 라이선스가 GPL-3.0이며, 해당 내용을 개작할 시 개작한 내용을 포함한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에 GPL-3.0에 따른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GPL-3.0으로 배포하시는 것이 라이선스 위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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