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https://github.com/minio/minio
라이센스 문의드립니다.
minio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여 납품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플랫폼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와 라이센스 표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1. 납품 서버에 minio를 설치하여 고객사가 사용만 하는 경우 (플랫폼 웹 페이지에서는 minio 관리 기능 없음)
2. 납품 서버에 설치된 minio 자체 관리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플랫폼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 웹 페이지에서는 minio 관리 기능 없음)
3. 납품 서버에 설치된 minio내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이 플랫폼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4. 외부 서버에 기설치된 minio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이 플랫폼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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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GPL-3.0은 프로그램을 배포 받는 대상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접근하는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플랫폼 웹 페이지에서는 minio 관리 기능 없음)
1. 서버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2. 서버에 직접 네트워크로 붙을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AGPL-3.0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3.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으로 인해 서버의 데이터만 가지고 온다면 웹 페이지의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3번과 같은 구조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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