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안녕하세요.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가 gpl 라이선스(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폰트를 웹/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폰트를 임베딩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1. 이때 웹/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가 이용합니다. 출처표기, 소스 공개 의무가 발생하나요?
소스코드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나요?
2.
출처 표기를 하게되면
SIL OPEN FONT LICENSE 처럼
아래 링크에 나와 있는 영문전문을 표시하면 될까요?
https://olis.or.kr/license/Detailselect.do?lId=1072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배포가 아니므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의무 이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출처 표기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신 경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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