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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2.0 라이선스를 적용한 프로젝트의 소스 공개 시 수정 부분에 대해..

2021.09.24

안녕하세요.

Apache 2.0 이 적용된 GitHub내의 프로젝트를 수정하여 B2B Business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만, B2B Business 특성 상 성능 개선에 관한 수정 사항은 영리 목적의 사용을 제한하여 타 업체가 사용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Apache 2.0의 경우 타 라이센스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수정한 부분에 대해 CC BY-NC-SA 4.0 International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다음 방법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2.1. 해당 프로젝트를 Fork하여 LICENSE 파일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Apache 2.0 License 전문 아래에 수정 부분에 대해서 CC BY-NC-SA 4.0 International 이 적용된다고 작성하고 아래에 회사명과 contact 정보를 기입.

2.2. 수정된 모든 소스 코드 파일의 최상단에 주석으로 해당 파일이 수정되었다고 작성하고, 해당 부분은 CC BY-NC-SA 4.0 International 이 적용된다고 작성.

3.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따라 원 프로젝트로의 contribution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C BY-NC-SA 4.0 International 이 적용되었던 부분을 다시 원래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의 절차에 따라 contribution하여 Apache 2.0이 적용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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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먼저 Apache-2.0이 적용된 GitHub내의 프로젝트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귀사가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Apache-2.0의 라이선스를 임의로 CC BY-NC-SA 4.0 International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 수정한 부분이 Apache-2.0의 제1조 "Derivative Works"에 해당한다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 CC BY-NC-SA 4.0 International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Derivative Works" shall mean any work,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that is based on (or derived from) the Work and for which the editorial revisions, annotations, elabor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represent, as a whole,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2. CC BY-NC-SA 4.0 International 적용한 부분과 Apache-2.0의 프로젝트와 분리가능하거나 단순 연결 형태라면 CC BY-NC-SA 4.0 International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3. 가능합니다. 큰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기여 시에는 CLA(Contributor License Agreement)를 작성하는데, CLA 안에 기여한 부분이 Apache-2.0이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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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검토 및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4. 저희의 수정 사항이 원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수정한 것이므로, 프로젝트와 분리가능하지 않고 그 인터페이스와의 단순 연결이 아니므로 저희의 수정 사항은 "Derivative Works"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희의 수정 사항은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 구현 및 수정"에 따른 개발입니다)

5. 1의 답변 상, "Apache-2.0를 사용하는 해당 프로젝트의 원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파생 저작물, 즉 저희가 수정한 부분에 타 라이센스 적용이 불가능하다"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아파치 라이선스 2.0의 라이선스 전문에서는 "4. Redistribution" 항목의 가장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You may add Your own copyright statement to Your modifications and may provide additional or different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Your modifications, or for any such Derivative Works as a whole, provided You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Work otherwise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is License.

위에 따르면, "4. Redistribution"의 "condition a,b,c and d"만 따른다면, 저희의 수정(modification)에 대해서는 different license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라이선스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가 condition 중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 곳의 다음 문의들에서는 수정 부분에 대해 타 라이선스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해주신 것을 보아서 혼동됩니다.

*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43734cf1-4695-4521-8177-2b3c66df945a

*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e014a6f1-1b05-4d3c-b560-9e915de76cc0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늦었습니다.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알림 메일이 발송되어 빠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를 자세히 검토해봐야 겠지만,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보았을 때 Derivative Works로 판단됩니다.

5. 죄송합니다. 혼동이 있었습니다.

전체에 CC BY-NC-SA 4.0 International 적용이 아닌 수정한 부분에 라이선스 적용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4조에 의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원저작권자가 배포한 Apache-2.0의 내용을 임의로 라이선스 변경할 수 없음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고지방법으로는 말씀해주신 2.과 같이 고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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