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안녕하세요.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cb0dbc1e-f133-4b69-9c50-4802ee9062d3
저번에 위 url로 상용s/w 내 third party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요.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당사 제품에 I사 상용s/w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I사 상용s/w에 포함 된 오픈소스도 고지/공개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I사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 파일이 없습니다.
파란색 글씨처럼 3rd party에는 오픈소스가 있고, 오픈소스는 해당 라이선스를 따름. 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I사에서는 상용s/w의 소스코드를 당사에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용s/w의 소스코드를 보면 소스코드 상단에 주석으로 BSD-3 등 copyright와 라이선스 전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소스코드를 일일이 모두 확인해야 copyright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I사에서는 BSD-3나 MIT 등과 같은 고지의 의무사항만 있는 라이선스를 잘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2)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책임이 최종 배포자에게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copyright, 라이선스 전문을 확인하여 당사에서 고지문을 작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당사는 소스코드를 전달 또는 공개하지 않음)
상용s/w로 당사에서 비용을 지불한 s/w인데도 당사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고지문을 작성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사에서 실수로 오픈소스 컴포넌트의 copyright, license 전문을 누락한다면 당사가 최종 배포자이므로 당사에서만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3)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상용s/w 구매 계약 체결 시,
(1) 오픈소스 존재 유무 확인
(2) 오픈소스 있다면 고지문 달라고 하기
(3)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한다면 해당 소스코드 전달 받기
그 외 또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I사에서 소스코드를 제공하였고 소스코드 파일에서 BSD-3, MIT 등의 라이선스와 저작권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I사는 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I사에서 제공하는 소스코드 중 오픈소스의 경우 I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해당 오픈소스의 저작권자가 명시한 내용으로 I사에 대한 비용 지불과 상관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사의 경우는 소스코드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취인이 소스코드 파일에 고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말씀해 주신대로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어떠한 문제 발생 시 귀사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문을 따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상용 제품 구매, 외주개발 등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픈소스에 포함된 특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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