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안녕하세요?
라이선스 양립성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상용으로 외부에 배포되는 프로젝트에서
Apache 2.0과 GPL 2.0을 적용받는 오픈 소스를 함께 사용 가능할까요?
만약 안 된다면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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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정확하게는 Apache-2.0과 GPL-2.0의 결합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두 라이선스가 하나의 파일 혹은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함께 배포할 경우 라이선스 위반(저작권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라이선스가 양립하지 않는 이유는 GPL-2.0은 GPL-2.0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Apache-2.0에는 GPL-2.0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제한 조항(특허 관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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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저 추가적인 제한 조항 하나만의 이유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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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추가 제한 조항뿐만 아니라 두 공개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들의 사용 허가 조건(라이선스 조건)에서 상충하는 조건이 있다면 양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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