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MPL-2.0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MPL-2.0 라이선스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해보니 소스 코드 수정시 수정 코드 공개 및, MPL-2.0 라이선스 고지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제품 개발시(링킹시)에도 제품에 MPL-2.0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LGPL 처럼 다이나믹 링킹인 경우에만 공개 의무를 피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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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MPL-2.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파일 단위로 적용 됩니다.
만약 MPL-2.0의 소스코드 수정 시 수정한 파일 단위의 소스코드 공개 및 수정 내용, 날짜 등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MPL-2.0의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였다면 수정한 파일 단위의 소스코드 공개 및 수정 내용, 날짜 등에 대한 고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MPL-2.0의 파일의 수정이 아닌, MPL-2.0과 단순 링킹된 제품에는 MPL-2.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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