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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커 라이센스에 관해

2021.09.07

최근에 도커 라이센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https://www.docker.com/legal/docker-subscription-service-agreement

personal use 정책이 변경된 것이 주요 변경 내용인데요.

250명 이하면서 10만 달러 매출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personal use 를 허용한다는 부분입니다.

docker desktop 을 사용하는 개발자를 기준으로 사용료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docker desktop을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료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docker desktop을 탑재는 할지라도, 도커 이미지가 오프라인으로 배포되어 설치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docker engine과 docker cli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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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도커의 상용 라이선스 정책이므로 도커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docker desktop 을 사용하는 개발자를 기준으로 사용료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답변: 무료 기준인 250명에 대한 기준은 개발자를 포함한 전 직원 수에 대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small businesses(fewer than 250 employees AND less than $10 million in annual revenue)"

250명 이하 이면서(AND) 천만 달러(현재 기준 117억원) 이하의 연간 매출액이어야 small businesses에 해당하여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docker desktop을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료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답변: docker desktop을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 사용료가 부과되며 docker desktop을 사용하는 개인/조직 등에 따라 구독해야 하는 요금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docker desktop을 탑재는 할지라도, 도커 이미지가 오프라인으로 배포되어 설치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docker engine과 docker cli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답변: Docker Subscription Service Agreement의 제1조의 Docker Desktop에 대한 정의를 보면 오프라인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Docker Desktop” is a component of the Service that is currently available at all levels of the Service offered and is able to be used offline."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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