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안녕하세요. gpl 라이선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가 gpl 라이선스(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 gpl 라이선스를 가진 폰트를 상업적(웹폰트/임베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출처 표기 여부 문의드립니다.
- 웹/모바일 서비스에 gpl 라이선스를 가진 폰트를 적용하게 된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 공개해야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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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우선 GPL 라이선스의 조항은 폰트보다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오브젝트 코드 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폰트 사용에 따른 적용, 미적용에 대한 해석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폰트를 GPL-3.0에서의 소스코드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명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pl 라이선스를 가진 폰트를 상업적(웹폰트/임베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하신다면 GPL 라이선스를 가진 폰트를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처 표기 여부 문의드립니다.
> 배포(소스코드의 물리적 이동) 시에는 출처 표기를 권장합니다.
- 웹/모바일 서비스에 gpl 라이선스를 가진 폰트를 적용하게 된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웹/모바일 서비스 시 배포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개해야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 GPL-3.0의 공개의무 등 라이선스 적용 범위는 GPL-3.0의 코드를 포함한 전체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공개 시에는 폰트가 적용된 전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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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배포가 아닌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웹/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스 공개 의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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