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로 GPL v2를 따르는 오픈 소스를 가져와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배포 단계에 도달하였는데 GPL v2에 따라 소스 공개를 해야할 것 같아 알아보는 중 정확한 범위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원본 소스 파일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당연히 공개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과 엮여있는 자체 작성 다른 소스 파일도 소스 공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또한, 공개된 소스를 가지고 빌드가 되고 실행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원본 소스 A가 있고 작업 중 A에 추가 기능을 위해 자체 개발 소스 파일 B의 함수를 A에서 호출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의 소스도 공개해야하는 것인가요?
원본 소스 A의 Header 파일을 공유하여 작성한 A2라는 소스 파일이 존재한다면 A2도 공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소스 공개를 Git과 같은 저장소에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닌 요구자가 있을 때 해당 요구자에게만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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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2.0의 라이선스 적용 범위는 GPL-2.0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전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까지 적용됩니다.
즉, GPL-2.0의 파생저작물인 모든 부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외로, 파이프라인, 소켓, CLI, 리모트 콜 등의 통신형태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GPL-2.0에 따라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스코드 공개(제공) 대상은 배포한 대상(수취인)에게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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