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우분투 도커 이미지에는 GPL 라이브러리(파이썬)들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다양한 GPL이 아닌 라이브러리와 개발한 SW를 설치하여 배포하려 합니다. 기존 이미지에 포함된 GPL라이브러리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를 배포시, 사용하지 않는 GPL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여 배포하여도 개발한 SW에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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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먼저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도커의 GPL 라이브러리와 GPL이 아닌 라이브러리 간의 결합 형태(파생저작물, 분리 저작물, 단순집합저작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GPL에서는 파이프라인, 소켓, 리모트 콜, CLI 등의 통신형태일 경우에는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2. GPL이 아닌 라이브러리들의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이선스에 따라 개발한 SW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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