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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선스 관련 문의 입니다.

2021.08.05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제품에 GPL 이 적용된 SW가 포함되어서 라이선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제품입니다.

1. 분석시스템.

1.1. H/W : HP Server.

1.2. OS : Windows Server 2019 Std

1.3. DBMS : Maria DB Server 10.5

1.4. 분석SW

- 자체 개발 SW로 MFC.NET 기반으로  SW.

- DBMS와 연결을 mariadb connector를 활용

- 이외에는 MFC.NET과 표준 라이브러리만 활용.

1.5. 문의사항

1.5.1. 서버와 OS는 별도 납품이며, OS 라이선스까지 납품합니다.(고객사 소유)

1.5.2.  .NET은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개발.

1.5.3.

Maria DB Server 10.5와 mariadb connector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체 개발된 SW의 소스 공개가 필요합니까?

.

1.5.3. Maria DB Server 10.5 사용에 있어서 라이선스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Maria DB Server(SW)를 설치한다면 라이선스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까?

.

2. 네트워크 장비 #1.

2.1. H/W : Mini PC

2.2. OS : Ubuntu 20.05 LTS

2.3. 기타 : Iptables, ISC-DHCP-Server

2.4. 문의사항

2.4.1.

Iptables과 ISC-DHCP-Server의 설정으로 기능을 구현한 장비를 납품할 경우

.

2.4.2.

사용된 SW에 대한 고지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

3. 네트워크 장비 #2.

3.1. H/W : Mini PC

3.2. OS : Ubuntu 20.05 LTS

3.3. SW : GCC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자체 개발 SW

3.4. 문의사항

3.4.1.

Ubuntu OS상에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된 SW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

3.4.2.

개발된 SW의 소스코드 공개 유무.

마지막으로

"공개SW포털의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신청"으로 검증을 받을 경우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또한 검증 기간 및 검증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분석 시스템에 대한 답변

MairaDB Server 10.5(GPL-2.0)와 mariadb connector(LGPL)와 자체 개발 SW(분석SW)의 결합 형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MariaDB Server 10.5의 GPL-2.0 라이선스는 결합 시 연결된 모든 소스코드를 파생저작물로 보며, 파생저작물까지 GPL-2.0 이 적용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GPL-2.0의 프로그램과 어떠한 프로그램이 단순 집합 저작물(mere agrregation)이거나 분리 저작물(separate work) 형태인 파이프,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line arguments)로 사용자 코드와 통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MariaDB Server 10.5와 단순 집합 저작물이거나 분리 저작물 형태가 아니라면 자체 개발 SW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을 포함한 라이선스 의무는 배포한 대상에게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MariaDB Server(SW)를 설치하고 귀사에서 자체 개발 SW를 설치하여 DB와 연결만 하는 경우 GPL-2.0 라이선스가 자체 개발 SW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기 내용과 같이 두 프로그램 간 분리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네트워크 장비 #1에 대한 답변

납품(배포)한 모든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3. 네트워크 장비 #2에 대한 답변

표준 라이브러리 라이선스 및 결합형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라이선스 및 결합형태에 따라 개발된 SW의 소스코드 공개의무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검증에 대한 답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받으시는 검증보고서의 경우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중에 "분리 저작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SW에서 MariaDB와 연결을 위해 "libmariadb.dll"을 통하여, SQL Query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분리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는 마리아 DB의 라이선스 관련 개시물(Licensing FAQ :

https://mariadb.com/kb/ko/licensing-faq/

)의 내용 중 아래의 내용

"GPL 이 아닌 커넥터의 사용

만약 GPL 이 아닌 커넥터를 사용할 경우, 커넥터의 라이센스에 묶이게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MySQL native driver for PHP - mysqlnd

ruby-mysql

LGPL client libraries or C, Java and ODBC.

위 라이브러리들은 GPL 라이센스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의미가 소스코드 공개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네, MariaDB와 분석SW가 쿼리를 통해 동작한다면 분리 저작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MariaDB는 GPL-2.0이기 때문에 MariaDB 범위는 GPL-2.0에 따라 라이선스를 준수하셔야 하며,

분석SW 역시 MariaDB Connector(LGPL)를 링킹하여 사용함에 따라 MariaDB Connector 범위는 LGPL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범위는 물론 고지의무 등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분석SW까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관리자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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