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안녕하세요, OpenJDK, javax.servlet 라이브러리에 관련되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OpenJDK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with the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javax.servlet 라이브러리는 CDDL + GPLv2 with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OpenJDK 설치파일 및 servlet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Web Application을 고객사에 납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OpenJDK의 설치파일 제공'도 배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는 GPLv2 with classpath exception의 예외사항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OpenJDK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고 Web Application에서 링크되어, import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고객사에도 개발에 사용한 설치파일을 납품할 상황입니다.
2. servlet 라이브러리의 경우, GPLv2 with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를 선택하게될 경우에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servlet라이브러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정 없이 링크되어 import 같은 구문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Web Application에 포함되어 배포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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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OpenJDK 설치파일 및 servlet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Web Application"으로 자세한 내용 파악이 어려워 넓은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Web Application이 OpenJDK와 javax.servlet의 파생 저작물이 아닌 경우 GPLv2 with classpath exception 라이선스가 Web Application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생저작물이 아닌 경우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단순 집합 저작물(mere agrregation)이거나 분리 저작물(separate work) 형태인 파이프,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line arguments)로 사용자 코드와 통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링크 참조: https://www.gnu.org/licenses/gpl-faq.en.html)
즉, OpenJDK 혹은 javax.servlet이 Web Application과 단순 집합 저작물 형태이거나 분리 저작물이라면 라이선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OpenJDK와 javax.servlet이 수정 없이 단순히 설치만 되고 Web Application과 연결되는 형태라면 Web Application에 라이선스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Web Application의 아키텍처 등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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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을 주신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황에 대해 적은 것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아 혼동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Web Application은 spring framework를 활용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을 export를 통해 만들어진 war 파일을 의미하는 것이였습니다.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2243a089-8693-48ff-8b37-ba0b57d8b276?search_target=title_pure_content&search_keyword=spring
이 링크에서 보자면, '웹 시스템'으로 생각됩니다.
"OpenJDK 설치파일 및 servlet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Web Application" 부분의 경우, OpenJDK 설치파일(exe)을 납품하고, servlet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웹 시스템파일 납품 으로 납품물은
1. OpenJDK 설치파일.exe
2. 웹 시스템(servlet)
이렇게 2개의 파일을 납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 OpenJDK 설치파일 자체를 배포했으므로 GPLv2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
2. 웹 시스템에는 servlet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형태로 배포가 되는데 이 부분이 GPLv2라이선스가 적용이 되는지?
다시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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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OpenJDK 설치파일과 웹 시스템(sevlet 포함)은 분리 저작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OpenJDK는 배포에 따라 OpenJDK 범위에만 GPLv2 w/ classpath exception이 적용됩니다.
웹 시스템의 경우에는 servlet이 포함되었음에 따라 servlet의 라이선스를 준수하셔야 하며, 소스코드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servlet의 라이선스를 CDDL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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