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안녕하세요, 오픈소스를 사용하다가 라이선스를 처음 접하게 된 초보 프로그래머입니다. 현재 참고하고 있는 오픈소스는 LGPL v2.1입니다. 만약 라이브러리를 수정하고 '동적 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에 라이브러리 라이선스 표기와 함께 라이브러리 코드만 공개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도 같이 공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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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2.1의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여 동적 링킹한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배포한 대상(수취인)에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GPL-2.1의 라이브러리의 오픈소스명, 버전, 출처, 라이선스명, 라이선스 사본, 수정한 내용 등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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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된 라이브러리 코드는 제공하되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는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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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까지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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