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5dd52e24-6dfc-4794-a651-a732274ff288
여기 답변 보고 문의 드립니다.
답변 중 : "즉, BSD 3-Clause의 적용을 받는 어떤 공개SW를 했는지와 그것의 저작권자 정보 및 라이선스 사본을 포함하여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웹사이트에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웹사이트에 모든 사용자들이 볼수 있게 화면에 저작권자 정보를 보여줘야 하나요?
아니면 소스코드 주석이나 문서로만 존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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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SD-3의 고지의무(저작권자 정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소스코드를 배포하신다면, 해당 소스코드를 배포 받는 수취인에게 저작권자 정보와 라이선스 사본을 포함한 소스코드 주석문 혹은 텍스트 파일로 작성하여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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