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관련하여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
사용중인 OSS는 GNU GPL v.3를 따릅니다.
1. 이 OSS를 설치/구축하여 하드웨어와 함께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라이센스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2. 이 OSS를 통해 광고가 송출되어져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라이센스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GPL-3.0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으며, 그 외에 설치정보 제공, DRM 금지 조항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GPL-3.0은 라이선스 적용 범위가 전체 소프트웨어에 미치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 소스코드 공개는 물론,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은 수취인에게 충분한 설치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배포에 따른 GPL-3.0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실 경우에는 판매 수익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2. 광고가 송출된다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GPL-3.0의 OSS를 통해 네트워크 통신 형태로 광고를 송출한다면 (GPL-3.0에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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