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안녕하세요
CPOL(
‘The Code Project Open License')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따로 라이선스 고지 및 소스코드 공개 없이 사용가능한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CPOL-1.02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지만, 사용, 저작권, 수정 고지 등의 의무가 존재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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