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Fmpeg와 H.264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07.0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FFmpeg가 필요할 것 같아 라이센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배포 범위 및 사용 방법

(1) 고객 배포용 시스템

(2) ffmpeg.exe, ffprobe.exe, ffmpeg 0.6.2 라이브러리 사용 (소스 수정 X)

(3) new FFmpeg("${FFmpeg_PATH}") 로 직접 로드 후

(4) FFmpegBuilder() 로 명령어 작성 후 FFmpegExecutor()를 통해 명령어 실행

2. 기능 범위

(1)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mp4 동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 시 해당 동영상이 H.264 코덱이 아니면

setVideoCodec("h264") 메소드를 이용해 H.264로 인코딩 후 업로드합니다.

(동영상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조회 및 다운로드 용도입니다.)

Q.1 >

위 처럼 FFmpeg를 사용할 경우 라이센스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Q.2 >

찾아보니 H.264 코덱은 유료코덱이며, 많은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1) FFmpeg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인코딩을 할 경우 라이센스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 하나요?

(2) 문제가 된다면 어떤 기업에 대해 라이센스 문제와 이용료가 발생하는 건가요?

(3) 마지막으로 100,000유닛 까지는 무료라고 하던데 유닛은 무엇의 단위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FFmpeg 라이브러리를 수정없이 동적 링킹한 경우에는 고지문에 FFmpeg 이름, 저작권 정보, 라이선스명, 라이선스 사본과 함께 다운로드 출처를 작성하여 라이브러리 범위의 소스코드 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수정없이 정적 링킹한

경우에는 상기의 고지문과 라이브러리와 연결된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를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오브젝트 코드는 프로그램 배포 와 함께 제공하거나, Written Offer 제공 후 추후 요청 시 프로그램 배포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1.

FFmpeg 기능은 FFmpeg의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2~3.

H.264 코덱은 유료로 확인됩니다. 하기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mpegla.com/programs/avc-h-264/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