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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3 라이센서 문의

2021.06.15

웹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때 서버사이드에서 사용되는 검증 모듈에 GPL v3 라이센스를 따르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용자에게 라이센스 공표 및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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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서버사이드(백엔드)의 배포가 없는 경우에는 서버사이드의 GPL-3.0의 고지 및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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