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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Community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2021.06.07

총 2개의 질문입니다.

1. 웹서버와, WAS를 사용하는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목적인 웹사이트 제작하는데 Mysql Community 버전을 사용하려 합니다.

GPL 라이센스로 알고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유소프트웨어제단에서는 gpl인 경우지만 pipe, socket, command line arguments 로 소통하는 저작물의 경우 소스코드공개를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ysql 자체를 건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라이센스에는 큰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맞을까요?

2. 온프레미스방식으로 고객사 내부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웹서비스(사이트)를 배포하기 위해 도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환경들을 이미지화 하여 사용하는데, 여기에 Mysql Community 버전의 도커이미지도 함께 사용하려 합니다. 물론 mysql 자체를 커스터마이징 하진 않고 mysql 자체 기본기능만 was 이미지와 링크시켜 사용할 뿐입니다.

1번의 경우 서비스를 위한 자체 서버에 배포하는거지만, 2번의 경우 고객사 서버에 배포하는 케이스입니다.

2번의 경우에도 라이센스는 문제없어보이는데 맞을까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은 통신으로 동작하는 타 프로그램에는 MySQL의 GPL-2.0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MySQL을 배포하시는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및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의무는 준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Docker 이미지도 WAS 이미지와 링크 방식이 말씀해주신 바와 통신하는 경우에는 타 프로그램에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배포 시에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의무를 준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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