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안녕하세요.
BigBlueButton(이하 BBB)이라는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화상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BBB와 저희가 만든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연동하도록 하여 구성하고 있는데, BBB의 라이센스가 LGPL v3.0 이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BBB를 수정없이 Style Sheet만 추가 적용할 예정인데도, 따로 소스 공개를 해야 하는지?(이미 BBB 소스는 공개되어 있으므로)
2. LMS와 연동하기 때문에 LMS의 소스도 공개되어야 하는지? (연동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면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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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 방식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BB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USB로 배포한 경우에는 소스코드 역시 USB로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Style Sheet(CSS파일)도 공개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BBB의 라이선스인 LGPL-3.0은 라이브러리 링킹한 경우 BBB와 링킹된 프로그램에는 LGPL-3.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킹된 경우가 아니라면 LMS의 소스코드도 공개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링킹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적링킹의 경우 오브젝트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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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만일, LMS는 상품으로 납품하고, BBB는 서버를 자사에서 소유하여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해도, LMS의 소스는 오픈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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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3.0은 배포 시에 해당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는 배포가 아니므로 BBB를 자사 서버에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LMS에 BBB의 LGPL-3.0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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