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MIT 라이센스의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결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1. A와 B라는 코드를 결합 및 수정하여 C라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결과물 안에 A, B의 저작권자를 명시해야 하나요?
2. 명시해야 된다면 텍스트가 아닌 URL로 대체하여 이 URL 안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3. C라는 결과물을 MIT가 아닌 다른 라이센스로 정할 수 있다면, C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저작권자를 명시할 필요 없는 무제약의 라이센스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실 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A, B의 저작권자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2. 소스코드 배포 시 A와 B의 저작권자, 라이선스 사본(혹은 헤더)와 함게 파일 내 헤더로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이너리 배포 시에는 UI가 있는 경우 UI로 저작권자와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C라는 결과물을 다른 라이선스로 라이선싱 하실 수 있지만, 저작권과 라이선스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C를 배포하지 않는 경우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C를 사용만하는 사용자는 A, B의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이를 어디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