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2
현재 프로젝트에 MIT 라이선스를 이용한 부분과
apache 2.0 라이선스를 이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기능에서는 겹치는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각 폴더에 사용될 라이선스를 파일로 같이 설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일 예시입니다.
All/A/a
All/B/b
1. A폴더안에 MIT라이선스를 사용한 a파일,
B폴더안에 apache 2.0라이선스를 사용할 b파일.
A,B폴더안에 각각의 라이선스를 넣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각 폴더안에 해당 라이선스를 각각 고지해야하는지
2. 전체 All파일안에 Apache 라이선스만 명시해도 되는지. (이때 MIT라이선스는 고지 안해도 괜찮은지)
3.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라이선스 고지 방식에 대한 문의 답변드립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사항은 소스코드로 배포하는 경우의 고지 방식입니다.
정해진 라이선스 고지 방식은 없습니다.
1번의 형태로 고지하셔도 되고, 2번의 형태로 고지하셔도 되고, 1,2번 형태 모두 고지하셔도 됩니다.
또한, 각 소스코드 파일 헤더에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헤더) 등을 포함하여 고지하셔도 됩니다.
라이선스 고지는 충분히 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