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AGPL 라이선스 사용 시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나요?
AGPL은 GPL을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 GPL 과 APGL은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한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한다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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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GPL-3.0 라이선스 역시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배포하거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시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AGPL-3.0 라이선스 역시 GPL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 적용 범위는 결합되는 모든 소스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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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배포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만 소스 공개 공개 의무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일반적 배포에서도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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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일반적 소스코드 배포 모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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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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