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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2.0문의

2021.05.07

MPL2.0 라이센스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라이센스의 소스를 사용하여 상용SW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NodeJS로 되어있는 해당 소스를 사용하여 수정하고, 내부 DB와 연동하여 새로운 UI로 개편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신규기능이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려 합니다.

자체상용화는 가능하지만, Copyleft라이센스라서 수정 소스도 공개를 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1. 다운로드 받은 소스의 수정 파일들만 공개를 하면 되는것인지

2. 신규 개발된 기능의 전체를 공개를 해야 하나요 ?

3. 또한 구동가능하도록 연동해서 동작하는 사내의 내부 DB스키마 까지 공개해야 하는건가요?

4. Json이나 외부 API를 받아서 동작하는 방식이면, 해당 연동 소스는 공개의 범위에서 벗어나나요?

- 웹서비스의 경우 linking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결합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5. 서비스내에 원본소스에 대한 사용 여부를 어디에 어떻게 공개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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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불분명하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MPL-2.0에 대한 내용과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MPL-2.0의 경우 수정 시 수정한 파일 단위의 소스코드 제공 혹은 수정 소스코드 입수 방법에 대한 고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수정 내용과 날짜를 포함한 수정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대상에게 수정 파일에 대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2. 신규 개발된 기능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신규 개발된 기능이 MPL-2.0 내에서 수정된다면 공개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구동 가능하도록 연동해서 동작하는 사내의 내부 DB스키마는 MPL-2.0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MPL-2.0의 노드모듈 내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배포'하였을 때 해당 모듈 내의 수정한 파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스코드 배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해진 고지 방식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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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PL-2.0의 노드모듈 내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배포'하였을 때 해당 모듈 내의 수정한 파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스코드 배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NodeJS소스인 MPL-2.0 의 소스를 이용하여 수정후,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할때는 배포가 아니므로 공개가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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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MPL-2.0 라이선스 역시 배포 시에 의무사항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코드 배포가 아닌 네트워크 서비스일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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