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안녕하세요 oss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MacOS 기반의 가상 오디오 드라이버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ackgroundMusic이라는 오픈소스에 포함된 드라이버이며 GPL 2.0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픈소스의 드라이버코드는 상당부분이 APPLE 사에서 공개한 샘플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오픈소스로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가상 장치로부터 오디오 입력을 얻어오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의 코드가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코드가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사례는 아니라
공개 의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추가적인 질문은 BackgroundMusic이라는 오픈소스의 드라이버 코드를 참조하는 eqMac 오픈소스는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GPL로 배포되는 코드의 일부를 아파치로 배포해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BackgroundMusic 오픈소스가 아닌 eqMac 오픈소스를 참조하면 라이선스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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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가상 장치로부터 오이오 입력을 얻어오게 되는 것이 소스코드의 이동(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사 코드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qMac에서 BackgroundMusic의 오픈소스를 그대로 참조하는 것인지, APPLE 사의 샘플 코드를 참조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qMac에서 BackgroundMusic(GPL-2.0)의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eqMac의 소스코드 역시 GPL-2.0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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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가상 오디오 드라이버 소스 파일을 배포시에 포함하게 된다면,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가상 오디오 드라이버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만 공개가 되면 되는 것인지 또는 모든 배포되는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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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해당 가상 오디오 드라이버 소스 파일이 GPL-2.0 라이선스이므로 배포 시에 결합되는 전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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