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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라이센스 적용 범위 문의

2021.04.28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평소에 게시판 보면서 라이센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첨부된 그림처럼 단일 서버에 단일 솔루션 (솔루션 내부에 프로그램은 각각 exe 형태이지만 한개의 솔루션으로 판매를 고려 중입니다)으로 구성된 제품이 있는데, 솔루션이 Grafan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Grafana 라이센스가 AGPL V3로 변경됨에 따라, 첨부된 그림상에 표현된 솔루션 내부에 1) 자료수집SW와 2) 자료가공SW가 AGPL라이센스 대상이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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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먼저 적용하고 있는 Grafana의 버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Apache-2.0의 Grafana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Apache-2.0을 준수해야 하며, AGPL-3.0의 Grafana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AGPL-3.0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AGPL-3.0이 적용된다면, 솔루션(자료가공SW, 자료수집SW, PostgreSQL, Grafana)의 모든 범위에 배포한 대상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각 프로그램이 명령행 인자 방식으로 실행된다면 하나의 솔루션으로 판매를 하시더라도 Grafana의 AGPL-3.0이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단순집합저작물 형태로) Grafana 범위만 AGPL-3.0에 따라 배포한 대상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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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OSS쪽 라이선스 인식이 부족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기와 같이 3대의 서버로 분리하고 소스코드도 각각관리하여 개발, 구축한다면,

Grafana 서버에서 추가, 수정 했던 소스만 공개하면 되나요?

물론 각각의 서버들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발생하게 되고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자료가공SW, 자료수집SW - 서버#1

Grafana - 서버#2

PostgeSQL - 서버#3

* 처음 질의주신 분의 시스템 구조를 응용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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