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4
LaTeX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코드와 문서 모두 GitHub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때 LaTeX로 빌드한 결과물인 PDF에 대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 고지 방식에 질문이 있습니다.
PDF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을 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할 경우 본문의 내용보다 라이선스 고지가 더 긴 비효율적인 문서가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전문 고지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은 간략한 저직권 표기와 라이선스 고지를 하고 라이선스 전문은 다른 파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NAVER Corporation Naver Nanum Font
Copyright (c) 2010, NAVER Corporation (https://www.navercorp.com/),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
Canonical Ltd. Ubuntu Font
Copyright 2010,2011 Canonical Ltd. Ubuntu Font Licence, Version 1.0.
라이선스 전문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문서 다운로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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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고지의무의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진행하셔도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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