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안녕하세요.
현재 Linux를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Dbus를 사용하기 위해 LGPLv2.1 라이선스인 gdbus-codegen을 사용 중입니다.
gdbus-codegen으로 생성된 header file을 인클루드하여 c code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이너리로 빌드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이 header file을 사용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는 반드시 LGPGv2.1을 따라야 하는지요? 이 경우 전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만약, 이 header file을 사용하는 부분만 so(shared object) 라이브러리로 생성하여 링크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so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는 공개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질문이 두서없지만 최대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dbus-codegen으로 생성된 header file을 include하여 소스코드 작성 후 바이너리로 빌드하였을 경우 해당 바이너리는 LGPL-2.1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GPL-2.1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전체 소스코드를 배포한 대상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o 라이브러리로 생성한 경우 so 라이브러리(LGPL-2.1)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고 이를 링크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는 LGPL-2.1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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