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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에 라이선스 비호환 OSS 라이브러리 동시 사용 문의

2021.04.16

안녕하세요,

MPL 1.1과 LGPL v2.1 소스코드를 동시에 사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선스 호환 문제로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로도 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 https://dwheeler.com/essays/floss-license-slide.html

또한 LGPL v2.1과 LGPL v3 소스코드를 동시에 사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선스 호환 문제로 GPLv3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2] https://www.gnu.org/licenses/gpl-faq.en.html#AllCompatibility

마지막으로 LGPL v2.1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하는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MPL 1.1과 LGPL v2.1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 호환 관련 문제 없이 상용라이선스/closed source로 유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LGPL v2.1과 LGPL v3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 호환 관련 문제 없이 상용라이선스/closed source로 유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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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중 몇 가지 정정해 말씀드립니다.

1. MPL-1.1과 LGPL-2.1을 동시에 사용하여도 결합 형태에 따라 공개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MPL-1.1과 LGPL-2.1 모두 어떠한 소프트웨어에 라이브러리 링킹되어 있는 형태라면 두 라이선스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동시에 사용해도 됩니다.

2. LGPL-2.1을 동적 링킹하는 경우라도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적 링킹하였고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나 해당 버전의 다운로드 출처 제공만으로도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MPL-1.1에 따라 MPL-1.1의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한 파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 수정 고지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LGPL-2.1은 동적 링킹하여도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라이선스 모두 동적 링킹하더라도 수정 여부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소스코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LGPL-2.1과 LGPL-3.0 역시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적 링킹 시에는 양 라이선스 간의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또한, 1번 문의와 같이 수정 여부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소스코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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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MPL 1.1, LGPL 2.1, LGPL 3.1 라이브러리 모두 소스코드 수정 없이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하며,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모두 동적 링킹된 형태입니다. 이 경우 개별 라이브러리의 출처만을 공개하면, 개발된 소프트웨어 자체는 사용한 라이브러리들의 라이선스 문제 없이 상용라이선스/close source로 배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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