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다른 저작권자의 LGPLv3 라이브러리 A를 저희가 B로 fork한 후 공개하고,
저희의 상용 프로그램 C에 B를 탑재하여 판매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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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만 준수하신다면 공개SW를 사용하여 만든 상용프로그램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LGPL-3.0 라이브러리인 A를 B로 fork 및 공개 후 귀사 상용 프로그램 C에 B를 탑재하는 경우에도 배포(판매, 납품 등) 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라이브러리 A의 라이선스인 LGPL-3.0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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