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안녕하세요,
개발 중인 iOS App에 ffmpeg (LGPL 2.1)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LGPL2.1 라이선스에 따라 오브젝트 파일 공개하려고 해도, iOS앱의 경우 App Store DRM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DRM되었더라도 오브젝트 파일을 공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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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2.1에는 LGPL-3.0과 다르게 DRM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LGPL-2.1에서는 귀하가 개발한 iOS App에 FFmpeg을 정적 링크 시 귀하 iOS App의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즉, 정적 링킹으로 FFmpeg 사용 시 오브젝트 코드 제공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FMpeg은 GPL-2.0으로 배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GPL-2.0이 적용된 부분을 배포 시에는 전체 소스코드 공개의무 발생 등 LGPL-2.1보다 많은 제약 조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GPL-2.0 사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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