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현재 Ansible 2.10 (GPL v3.0) 을 사용해서 제품을 개발 고려하고 있습니다.
Ansible 명령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Python Ansible-Runner (Apache License)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시스템의 Ansible 명령 실행 및 표준 출력 결과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GPL v3.0 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Ansible은 사용자의 커스텀 모듈/플러그인 개발, 추가가 가능한데.
해당 커스텀 모듈/플러그인 등의 경우는 Ansible 소스코드를 직접 import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GPL v3.0 적용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스코드 공개를 한다면 커스텀 모듈/플러그인의 소스코드만 공개하면 되는건지,
RESTful API 통신(HTTP 원격 실행)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들까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시스템이 Ansible을 명령행 인자 방식으로 통신을 하여 결과를 받는 형태로 보입니다.
아울러,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모듈/플러그인은 Ansible의 GPL-3.0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STful API 통신(HTTP 원격 실행) 방법으로 Ansible을 사용하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들까지는 GPL-3.0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nsible을 함께 배포 시에는 Ansible 범위(예, 모듈/플러그인 포함)의 Ansible 배포에 따른 GPL-3.0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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