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아파치 라이센스 2.0으로 배포되는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와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상업적 라이센스로 배포될 예정이며,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 Opencv를 이용하여 영상 처리 관련 부분을 개발하고(Opencv는 수정하지 않았으며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 이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을 때, 다른 이용자가 Opencv를 이용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만약 1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 BSD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Opencv 버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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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Apache-2.0에는 특허보복조항(제3조)이 있습니다. 이 특허보복조항은 특허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라이선스 사용 종료를 시킵니다.
즉,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귀사 혹은 제3자가 특허와 관련된 소송 제기 시 Opencv에 대한 사용이 종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이용자 역시 특허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발생한다면 Opencv에 대한 사용이 종료됩니다.
2. BSD-3의 Opencv 버전 변경 시, 특허 출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Opencv의 저작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특허의 범위는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BSD-3 배포 시에는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제공, 보증 부인 제공을 해야하며, 저작권자와 기여자의 이름 등을 통한 홍보가 불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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