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1. MySQL 와 MariaDB는 라이센스 비용 없이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2. 앞서 말씀 드린 두 DBMS들은 GPL 라이센스 를 사용한다고 하던데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 공개의 범위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웹의 모든 소스를 제공 하는것일까요??
두서없이 질문드린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많은 문의 하기 글들을 확인해봤는데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과 아닌부분 , 소스코드를 공개 유무가 각 회사마다 제가 이해 하기에는 애매모호 하다보니 이렇게 남기네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1)
MySQL은 상용 라이선스 버전과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커뮤니티 버전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커뮤니티 버전은 GPL-2.0을 따릅니다.
MariaDB 역시 MySQL 커뮤니티 버전과 같은 GPL-2.0을 따릅니다.
MySQL 커뮤니티 버전, MariaDB 모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한다면 비용 없이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2)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의무사항은 배포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배포하였을 때는 GPL-2.0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하며, GPL-2.0의 소스코드 공개범위(적용범위)는 전체 SW입니다.
다만, 어떠한 SW가 파이프와 소켓, 명령행 인자 등의 형태로 DB가 통신한다면 어떠한 SW에는 DB의 GPL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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