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특허가 있는 공개 SW가 있고 해당 라이선스를 MIT로 설정하여도 특허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라고 있는 건가요?
혹여나 MIT로 설정하여 특허관련 분쟁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추가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특허가 있는 공개SW의 특허 보유자, 저작권 보유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공개SW의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개SW 라이선스를 임의로 MIT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개SW의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MIT의 경우에는 특허보복조항이 따로 없지만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임의로 MIT 선정 시 저작권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보복조항이 없는 공개SW 라이선스인 경우 공개SW에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