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안녕하세요.
nodejs, mysql community 버전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로 만든 가상 컴퓨터에서 개발한 후 개발비용만 받고,
호스팅 비용(클라우드 비용)은 업체에서 지불한다면
소스 공개의무나 고지의무가 발생하나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나 고지의무와 같은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배포 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에서 배포란 소스코드의 물리적 이동 등을 뜻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은 법적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상 컴퓨터에서 개발한 후 호스팅 비용을 고객사(업체)에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고객사(업체)에 배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nodejs의 모듈들, mysql community 버전의 라이선스 등을 모두 준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mysql community 라이선스(GPL-2.0)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 및 고지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