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LGPL v2.1 라이센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사내 웹 어드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지켜야 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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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LGPL-2.1의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프로그램에 재배포 대상에 따라 라이선스 의무 준수 필요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LGPL-2.1의 라이브러리를 사내에서만 사용한다면 LGPL-2.1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재배포 시 발생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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