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FFmpeg의 dll 라이센스는 LGPL이고, exe 라이센스는 GPL로 알고 있습니다.
제 프로젝트에서 화면 녹화를 위해, Runtime에서 exe를 다운받은 후 해당 exe에 arguments를 넣어서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프로젝트의 라이센스는 FFmpeg와 같은 GPL을 따라야하는지, 공개범위는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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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FFmpeg은 LGPL-2.1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며, 일부 파트는 GPL-2.0, MIT/X11/BSD-style 라이선스 등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FFmpeg을 프로젝트에서 단순 실행을 하는 구조라면, 프로젝트는 FFmpeg의 라이선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와 소켓, 명령행 인자 등의 형태로 귀하의 프로젝트와 FFmpeg이 통신한다면 프로젝트와 FFmpeg은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프로젝트와 FFmpeg이 독립된 프로그램이라면 FFmpeg의 라이선스는 FFmpeg의 범위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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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FFmpeg의 프로젝트 자체는 제 프로젝트에 의존성 관련이 없습니다.
제 프로젝트에서는 FFmpeg.exe를 다운로드 받게 하고, FFmpeg.exe에 명령행 인자를 전달하여 실행/종료시킵니다.
답변 주신 내용중에,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FFmpeg의 라이선스는 FFmpeg의 범위에만 적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호 합니다.
가령, 제 프로젝트에서 FFmpeg.exe에 명령행 인자를 전달하여 실행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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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FFmpeg은 귀하의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FFmpeg을 다운로드를 받게 하는 행위를 배포로 간주할 수도 있어 FFmpeg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 없는 FFmpeg을 사용 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 라이선스 고지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FFmpeg에 대한 다운로드 출처 등을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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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본 그대로의 FFmpe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언해주신대로 저작권, 라이선스등을 따로 표기 할 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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