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구성 요소로 B2B 상용 가상화 솔루션을 검토중입니다.
기업용 솔루션으로 라이선스 분류에 따른 제약/문제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서버]
오픈스택 - Apache License 2.0
KVM (Kernel-based Virthal Machine) - GNU GPL LGPL
[클라이언트]
Guacamole - Apache License 2.0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서버의 경우 GPL의 버전(예. GPL-2.0, GPL-3.0 등)에 따라 양립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GPL-2.0을 사용 중이라면, Apache-2.0과 라이선스 조건들이 충돌(상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GPL 사용에 따라 서버의 소스코드는 재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이외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은 재배포 대상에게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경우 Apache-2.0 사용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특허보복조항이 있어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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