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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문의

2021.02.06

제품을 개발하면서 라이선스에 대해 알게되어 물어볼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까지 와 문의드립니다..

1) 소스코드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가 있나요..??

2)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며 제품을 재배포와 배포를 허용하고 제품수정 및 제품변경이 불가능하고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비공개로 한 상태로 활용이 가능한 라이선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시적 특허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관련이전 글인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b6a74660-2f7e-4a73-a6cc-ddb6dc6b4f79 를 읽고 이해가 안되는데 만약  명시적 특허 행사 가능 여부가 불가능하다면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공개 SW에 사용된 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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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소스코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라이선스)는 대표적으로 Apache-2.0, BSD 계열 라이선스, MIT License 등이 있습니다.

공개SW 라이선스는 약 2000여개 이상이 있고, 저작권자가 설정하기 나름이라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라이선스들을 모두 나열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비공개로 한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공개SW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보복 조항의 경우 해당 공개SW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특허 보복 조항이 있는 공개SW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공개SW의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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