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1.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게 되면 소스 코드 공개라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요청이 들어올때만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되는 건지 무조건 GPL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파생물을 공개해야되나요? 만약 무조건 공개해야된다면 어떤식으로 공개해야되나요?
2. MCU에 들어가는 펌웨어를 개발할 때 MCU에 바이너리 파일이 들어가게되는데, 만약 펌웨어를 개발하면서 펌웨어 내에 들어있는 C언어로 구성된 소스코드의 중 제가 사용한 오픈소스의 저작권과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고지해야되는 오픈소스들을 사용하고 나면 MCU의 펌웨어에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어디에 고지를 해야될까요? 더욱 궁금한 점은 보통 냉장고 등의 MCU를 보면 오픈소스를 아예 안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보통 냉장고나 세탁기에 들어가는 MCU에 들어간 오픈소스들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어떻게 고지가 돼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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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한 대상에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배포할 때 소스코드를 동봉하시거나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3년간 유효한 소스코드 제공약정서(Written Offer)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공개 범위는 GPL과 결합한 파생저작물 모두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공개 방식은 소스코드를 배포한 방법(예: 온라인, 오프라인)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냉장고와 세탁기와 같은 기기를 통해 소스코드를 배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기의 매뉴얼 혹은 사용설명서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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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든 상관없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고지하는 것은 요청 시가 아니라 무조건 고지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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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네, 고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 또한 원칙적으로는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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