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안녕하세요. 외부에 소스가 공개되면 안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라이선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atlas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atlas 내부에서 jquery - asBreadcrumb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ithub을 보니 asBreadcrumbs 라이브러리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입니다.
asBreadcrumbs 라이브러리의 소스 수정은 없고, npm 으로 패키지 관리를 하지만 하나의 minified된 형태로 bundling은 하지 않고, main 화면 진입시 해당 라이브러리를 아래와 같이 별도 파일로 구성하고 URL 요청하여 사용하려고합니다.
[서비스 URL]
/js/libs/jquery-asBreadcrumbs/js/jquery-asBreadcrumbs.min.js?bust=1611213250187
이때는 static linking이 아닌 dynamic linking 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js 를 import 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냐에 따라 static인지 dyanmic인지 결정이 되는건가요?
dynamic linking이면 전체 SW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 없이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javascript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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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먼저, 언급해주신 내용 중 몇 가지 수정드립니다.
"dynamic linking이면 전체 SW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 없이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LGPL-3.0의 경우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결합한다면 해당 LGPL-3.0의 라이브러리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 링킹은 동적(dynamic)뿐만 아니라 정적(static)링킹까지 모두를 뜻합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의 경우,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공개SW명, 버전, 라이선스, 다운로드 출처를 고지함으로써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합형태는 라이브러리 링킹으로 jquery - asBreadcrumbs의 라이브러리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공개SW명, 버전, 라이선스, 다운로드 출처를 고지함으로써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LGPL-3.0에는 특허보복조항, DRM금지 조항, 설치정보제공 의 의무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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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Project 전체 소스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asBreadcrumbs의 버전과 asBreadcrumbs 소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만 공개하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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