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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ICENSE 2.0에 관한 문의합니다.

2021.01.20

안녕하세요. 현재 상업적인 한 웹사이트에 들어갈 로고(프린팅까지 할)를 디자인하는데

그림+문자의 형식으로 로고를 디자인하였는데,

APACHE LICENSE 2.0에 해당하는 'Roboto'폰트를 사용하여 문자에는 변형없이 그림을 붙여서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아파치라이선스2.0에 의하면 상업적용도에는 제한이 없고,

로고 및 상표등록도 가능하고 특허보복조항이 있고,

이 특허권리 주장 시 해당 폰트 사용 불가능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디자인한 이 로고를 로고 및 상표등록까지는 좋은데 상표로고로써 특허등록도 가능하나요?

라이센스의 특허를 보호받고 싶다면, 소스코드에 아파치라이센스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상표. 로고. ci/bi 종류의 이미지들은 소스코드가 따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있어서...

그림+문자의 형태로 하나의 브랜드 로고. 이미지화가 되었으니...

상표 로고로써의 특허등록은 상관없는걸까요?

(폰트 자체를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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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Apache-2.0의 특허보복조항에서 언급되는 대상인 저작물(Work)과 기여물(Contribution)의 정의(Definition) 소스 혹은 오브젝트 형태를 뜻하므로 디자인한 로고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그림+문자(Apache-2.0 폰트)로 디자인한 로고의 특허 등록(상표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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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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