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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ditor 사용 라이선스 문의

2021.01.07

안녕하세요.

CK에디터 사용 라이선스 관련하여 앞서도 이것저것 질문도 답변도 많이 있긴 한데..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ckeditor.com/ckeditor-4/download/?null-addons=

저희는 시스템 개발사이고, 기관(고객사)의 홈페이지(기관 홍보용)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적용할 웹 에디터로 CK에디터 4버전 스탠다드 패키지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에서는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을 사정이 되지 않아서 개발한 홈페이지는 외부 호스팅 업체(가비아 등)에 탑재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2. 에디터의 기능 사용자(작성자)는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자 1-2명이 될 것 이고,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로, 작성된 글을 조회만 하는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A. 저희는 매년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유료 구입을 해야되는 것이 맞나요?

(유료라면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B. 만약 그럴 필요가 없고, 오픈소스 정책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GPL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CK에디터를 포함하는 저희가 구축한 홈페이지 전체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것인가요?

C. 공개를 해야한다면 어디에, 누구에게 공개를 해야하는 걸까요?

질문이 길었는데, 쉽고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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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CKEditor4는 공개SW로 사용 시 GPL-2.0, LGPL-2.1, 혹은 MPL-1.1의 라이선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다중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한 라이선스에 따라 의무사항이 다르고, 결합 형태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선스와 더불어 결합형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A.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한 대상에게 주어지므로, 귀하께서는 기관(고객사)에 소스코드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상용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B. 공개SW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한다면 선택한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체 소스코드를 배포한 대상(고객사)에게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고객사는 배포가 아닌 홈페이지 운영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C.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의 공개의무는 배포한 대상에게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개인에게 배포 하였을 경우에는 "홍길동"에게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Github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레파지토리를 통해 배포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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