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안녕하십니까?
AGPL 3.0 Lincese 를 가지고 있는
"CuraEngine" 을 사용하여 고객사에 3D프린터 출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합니다.
해당 출력 프로그램의 영업비밀을 위해서
큐라 엔진을 EXE파일로 만들어서, Interface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공개범위가 Interface 모듈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3D프린터 출력 프로그램은 아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I
3D Viewer
G-code Viewer
Profile Management
Printer Management
Connet Management
CuraEngine Socket 통신(*공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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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CuraEngine을 일부 수정(개작)하여 바이너리 파일(EXE 파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수정(개작)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정(개작)하였다면 최소 CuraEngine에 해당하는 범위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권, 라이선스 고지를 눈에 잘 띄고 찾기 쉬운 형태로 포함해야 합니다.
2) CuraEngine과 Interface, 그리고 3D프린터 출력 프로그램과의 결합형태(예, 함수 호출, 통신 방식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이프(Pipe), 소켓(Socket), 명령행 인자(Command-line Argument)로 통신하거나,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 Fork나 Exec를 사용하는 경우는 GPL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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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추가 확인사항입니다.
1. CuraEngine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 명령행 인자(Command-Line-Argument)를 사용하여 exec를 통하여 실행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말씀하신데로 독립저작물로 보더라도, 따로 배너 링크방식으로 고지의무는 지켜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위치나 크기(배너)등에 특별한 규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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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추가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실행되는 경우라면 3D프린터 출력 프로그램에는 AGPL-3.0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CuraEngine을 배포함으로 CuraEngine 범위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권, 라이선스 사본, 출처 등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고지방법의 하나의 예로, 텍스트 파일과 같이 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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